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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까마귀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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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종소세 필요경비 인정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의 종소세 필요경비 인정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A주택의 매입대금으로 대출받은 A주택이 아닌 B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자[A주택의 대출로 모자란 취득비용에 대하여]가 종소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쭙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를 지자체[장기]와 세무서에 등록하고 세금감면을 받으면 추후 매도시 양도세낼 때 세금감면받은 부분을 더 내는 것 인지 여쭙니다. 더불어 더 낸다면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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