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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3.07

공개매수는 개인주식을 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언론에 sm 공개매수가 많아보입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개인이나 기관이 매매하듯이

사는건가요?


그럼 매매주체가 기타법인 으로 표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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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병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공개매수는 증권시장내 장내거래가 아니라 증권시장외 장외거래입니다.

    개인, 기관, 외국인등 해당 주식의 주주는 누구나 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외거래이므로 장내 매수주체별 매매현황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외거래로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되고,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연간 250만원 공제후, 최소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개매수라는 것은 장외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서 해당 주체는 해당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모든 기관,개인들이 포함된느것입니다. 공개매수를 통해서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장외시장거래에 해당하여 장내주식매매에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과 달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외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세는 22%가 부과되며, 개인이 따로 별도로 자진신고를 통해서 납부해야 하니 이 부분은 꼭 잘 확인하시고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주체가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sm의 경우에는 카카오로서 기타법인으로 매수가 되는 것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정기업의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주식의 매입기간·가격·수량 등을 미리 광고 등을 통해 제시하고 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카카오가 매수를 하게 되면 기타법인으로 매매주체가 뜨게 되는데요. 하이브와 카카오가 경쟁적으로 지분을 매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이브와 카카오 모두 금융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매매 주체가 기타법인으로 뜨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 주식 공개매수란,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로부터 추가적인 주식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사 주식의 지분을 높일 수 있고, 주주들은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개매수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일반적으로 상장된 주식으로, 기업은 시장에서 주식을 구매하거나 직접 주주에게 매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매수는 종종 기업 인수합병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기업의 경영전략과 관련된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개매수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이 기간 동안 주주들은 자신들의 주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공개매수의 기간과 가격은 사전에 정해지며, 기업은 매수를 원하는 주식 수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개매수 결과로 기업은 주주들로부터 추가적인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투자자별 현황에서 기타법인으로 매매현황이 잡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개매수의 경우 개인주식뿐만 아니라 공개매수를 신청한 법인의 주식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공개매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아닌 공개매수를 하는 주체에게 본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공개매수가 만큼의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 공개매수를 한다고 공개하면 보통은 해당 금액까지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 그 이유는 공개매수가는 확정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최소 그정도 까지는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