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로 전화오는 광고전화 법적 처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 전화해서
블로그마케팅 등 광고하는 전화가 너무 자주 걸려오고
심지어 한참 바쁠때도 연락이 옵니다
이런 광고업체들 신고하거나 법적인 대응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식점 운영 중에 원치 않는 광고 전화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광고 전화를 하는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더 이상 광고 전화를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연락처를 광고 수신 거부 목록에 등록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은 광고 전화는 이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불법 스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광고 전화로 인한 업무 방해,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 대응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우선은 광고 업체에 직접 전화 중단을 요청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마케팅 전화를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범죄로 보아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팸 등의 문자나 전화에 대해서는 스팸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