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 관련해서 문의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엄마가 직접 때렸다라고 인정하는 녹음본과 정신과 진단서면 주소지 열람제한 가능할까요? 또 전화번호 열람도 제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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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자와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같이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가정폭력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 사실 확인서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통신사에 전화번호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본과 진단서가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출하여 주소지 열람 제한과 전화번호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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