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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돌이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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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멘트물 피해받은 후 아파트에서 보상을 30%만 해주겠다고 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쯤에 아파트 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물이 떨어져서 차량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피해 사진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달했고 아파트 측에서는 보고를 해야한다 기안을 써야한다 계속 미뤄서 제가 알아서 차량 수리 (세차) 후 74만원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이후 영수증과 피해 사진 (세차업체에서 추가 피해가 있다고 찍어준 사진) 을 보냈고 아파트 측에서는 계속 미뤄오다가 이번에 30%만 줄수있다고 합니다.

관리부장이랑만 소통을 해왔고 다른 연락처(이사회, 결정권자)를 넘겨주지 않고,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됐다, 이의가 있으면 저녁 7시에 아파트 회의에 와서 나한테 말하는 것 처럼 말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저는 피해본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상대 (아파트) 는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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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파트 주차장 천장에서 떨어진 시멘트 물로 차량 피해를 입었으며, 아파트 측에서 보상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진술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회의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위 절차를 통해 이의하거나,

    회의에서도 잘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 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결국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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