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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의 담합의혹을 밝히기 위하여 진행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이 자신이 연루되어있는 형사재판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가요?

대규모 관급공사의 담합의혹을 밝혀내기 위하여 진행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이 자신이 연루되어있는 형사재판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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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부할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제3조(증언등의 거부)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②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④16세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조(증언등의 거부)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②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④16세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은 자신이 형사소추될 사항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언등의 거부)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 12. 18., 1997. 12. 13.>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