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증언 거부할 수 있나요?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하여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 뿐 아니라, 증인들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 요구받는 증언이 자신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①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며, 제②항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진술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라는 판단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언을 해야할 의무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증언의 의무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이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6조(증인의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2. 공무원 신분의 경우 본인이 담당하는 직무에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이 소속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이 있어야만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또 그 승낙에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없이 증인신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인 경우 증언사항에 관하여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속공무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승낙이 있는 경우 증언을 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판과정에서 공무원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을 경우,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공무원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하였고,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가 승낙하지 않았다면 공무원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