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준시가 9억 이상 2채 소유시 사업장현황신고
제목 그대로
기준시가 9억 이상 2채(A,B) 소유시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임대사업자에 올라와있지 않은 물건이라도 모두 등록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두 집 다 현황신고 해야하는건가요?
2. A는 임대사업자물건으로 월세와 전세보증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 경우 2주택자니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이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없는건가요?
3. B는 비임대사업자 물건으로 현재 거주하면서 일부 전세를 주고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만 받았으니 현황신고는 하나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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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하셔야 합니다.
3주택 이상부터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으로 잡히므로 2주택자라면 월세소득에 대해서만 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