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해 건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사업주입니다. 이 경우 하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기재한 고용보험 하수급인확인서가 발부됩니다. 하수급인은 자기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하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는 요건은 아래 참조 법령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조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것은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질문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문서’는 하수급인이 사업주 승인을 받은 경우와 관련되고, ‘하수급인 확인서’는 하수급인이 사업주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와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