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에 관한 저작권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 08. 16. 22:38

예를들어 제가 만약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마이클 센델 저자의 책을 한글로 번역하여 그 번역한 한글로 된 글을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올린다면 그것은 저작권 위반인가요?

만약 저작권 위반이라고 한다면,

책 내용 전체를 한글로 번역하여 전체를 다 올리는 것만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

한 두페이지의 번역된 글 정도는 괜찮은 것인지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의 침해에 대해서 번역 저작물 역시 원 저자로 부터 정식 번역본의 판권을 가진 자 등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로써 이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침해는 어떤 정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두페이지 등만을 무단 게재하였던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사안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영리적 목적이 아닌 개인의 감상평 등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일부 문구 내용 등을 번역하여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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