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금지근역인가요?

안녕하세요. 낭만파카르페디엠13입니다.

문득 아파트내 주차란이 없어서ㅈ주차를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갈색칠이되있어서 순간 해깔리네요 금지구역인가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낭만파카르페디엠13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를 할 때 해당 구역에 주차 금지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주차 금지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가능한 한 주정차를 피하는 것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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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주정차가 전면 금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시행)

  • 당연히 금지구역입니다. 그것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딱 있잖아요, 그냥 나만 아니면 되겠지 해서 벌금 딱지 떼지 마시고요, 그냥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가한베짱이251 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은 기본 주정차 금지 구역 이며 위반 할 경우 승용차 기준 12만 원 과태료 대상 입니다.

    단 통학을 위한 버스나 어린이 승하차 표시가 있는 차량은 잠시 승하차 5분 정도 가능 하지만 시간 위반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 바로 단속되니 조심하세요!

  • 어린이보호구역은 자동차의 주차나 잠시정차도 절대안되는것입니다 아무 철도 모르는 아이들 차오는것 신경도 안쓰고 뛰어다닙니다 절대 조심하세요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속도 주,정차도 절대하면안됩니다

    주정차로 단속되면 과태료가 12만원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무것도 안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 어린이 보호 구역의 경우에는 별도로 조정차 금지에 대한 표시가 없더라도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니 주정차를 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란 차량을 지나칠때는 일단 멈추고 서행을 해야하는 등 어린이와 관련된 교통법규가 강화되었으니 조심하셔야합니다.

  • 네 어린이 보호구역같은 경우는 어린이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되기 때문에

    주정차금지구역이 맞습니다.

    그런경우가 훨씬 많아요!!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있습니다. 만약 하게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으니 절대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고정형 카메라가 있는경우 즉시 단속될수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24시간 주정차가 금지 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차를 하셨다면 속히 이동주차를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 질문자님 우리나라 전역에 어린이 보호 구역 에서는 과속 주정차 금지가 되서 있습니다 과태료와 벌점이 있으니 각별히 조심 해야 합니다.

  • 네 금지죠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무조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1년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되고

    단속이 강화 되었습니다.

    주정차만 해도 카메라가 다 찍고있어서

    과태료 나오니까 주정차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구역인데요

    학교 정문 300미터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색으로 칠해져 있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