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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파카르페디엠13
안녕하세요. 낭만파카르페디엠13입니다.
문득 아파트내 주차란이 없어서ㅈ주차를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갈색칠이되있어서 순간 해깔리네요 금지구역인가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숩숩숩
안녕하세요 낭만파카르페디엠13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를 할 때 해당 구역에 주차 금지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주차 금지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가능한 한 주정차를 피하는 것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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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주정차가 전면 금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시행)
굳센스컹크116
당연히 금지구역입니다. 그것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딱 있잖아요, 그냥 나만 아니면 되겠지 해서 벌금 딱지 떼지 마시고요, 그냥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세요,
한가한베짱이251
안녕하세요 한가한베짱이251 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은 기본 주정차 금지 구역 이며 위반 할 경우 승용차 기준 12만 원 과태료 대상 입니다.
단 통학을 위한 버스나 어린이 승하차 표시가 있는 차량은 잠시 승하차 5분 정도 가능 하지만 시간 위반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하하는 호동왕자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 바로 단속되니 조심하세요!
함박눈속의꽃
어린이보호구역은 자동차의 주차나 잠시정차도 절대안되는것입니다 아무 철도 모르는 아이들 차오는것 신경도 안쓰고 뛰어다닙니다 절대 조심하세요
호리호리한불곰386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속도 주,정차도 절대하면안됩니다
주정차로 단속되면 과태료가 12만원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무것도 안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귀여운팬더곰238
어린이 보호 구역의 경우에는 별도로 조정차 금지에 대한 표시가 없더라도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니 주정차를 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갸름한칠면조122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란 차량을 지나칠때는 일단 멈추고 서행을 해야하는 등 어린이와 관련된 교통법규가 강화되었으니 조심하셔야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네 어린이 보호구역같은 경우는 어린이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되기 때문에
주정차금지구역이 맞습니다.
그런경우가 훨씬 많아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있습니다. 만약 하게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으니 절대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고정형 카메라가 있는경우 즉시 단속될수있습니다
거대한 명군 162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24시간 주정차가 금지 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차를 하셨다면 속히 이동주차를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Zfeywt7ru범송짱
질문자님 우리나라 전역에 어린이 보호 구역 에서는 과속 주정차 금지가 되서 있습니다 과태료와 벌점이 있으니 각별히 조심 해야 합니다.
세상은요지경
네 금지죠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무조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1년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되고
단속이 강화 되었습니다.
주정차만 해도 카메라가 다 찍고있어서
과태료 나오니까 주정차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PEODCQ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구역인데요
학교 정문 300미터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색으로 칠해져 있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