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경희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일정시간이상 정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시민들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음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 촬영하여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호구역 주정차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8시 주정차 금지입니다.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지역별로 단속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횡잔보도, 교차로 모퉁이, 정류장 인근은 24시간 주정차 금지구역 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8~9만 원이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신고 가능합니다.
과태료를 터나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