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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여러 업무를 처리하다가
최근에 권고사직을 받아 위로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해당하던 업무가 보안 업무라
회사에서 보안 관련 사항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요구하며
권고사직 위로금과 별개로,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비밀유지 위로금의 경우에도 퇴직 후의 제 비밀유지 의무를 전제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도 퇴직소득세로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식이 어찌됐든 실제 퇴사로 인해 지급하는 소득은 모두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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