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이트 전자계약을 통해 2대에게 1대의 연락처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2대도 비번만 바꿔서 이용중이였습니다. 구매한후 잘 이용하다 제가 부득이 4대에게 팔았습니다.
4대에게 팔고 얼마안있어 4대가 1대요청을하여 2대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2대연락은 잘되었기때문에 문제가없을줄알았으나 2대가 갑작스럽게 모든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후에 2대가 사기범이였다는것을 저와4대가 알았고 바로 콘텐츠분쟁에 넣고 대기중입니다. 4대는 불안하니 배상요구를 저에게 했고 계정자체는 문제가 없었기에 선금30만 주었습니다. 계정을 잘쓰고있는 상황인데 배상을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배상을하지 않는다면 4대가 비번을 제3자또는 자신이 임의로 바꾸어 잃어버렸는데 제가 처리해주지않는다 회수조치했다하여 배상또는 고소하겠다는데 고소가되나요??
또한 거래전 1대 는 연락처를 받지않았기에 2대에게 물어보고 받아라 했고 여기에 서로동의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뭔가 가담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소로 처벌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