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에서 사유지 주차요금을 요구합니다

회사 바로 뒤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주차장까지 걸어다니기 귀찮아서 그냥 바리게이트 통과 할 때 관리실에 아무 호수나 대고 한달가량 들어갔습니다 출처 안물어보고 차단기 그냥 열릴때도 많았구요

그래놓고 관리실 자기네들이 뒤늦게 확인해놓고 방문차량 주차비가 발생했다면서 저보고 입금을 하라는겁니다

아파트는 주거 시설이지 유료주차장도 아니고 아파트 앞에 그 어떤 요금표 조항도 없을 뿐더러 카드단말기나 키오스크도 없는데 외부인인 저에게 돈을 내라고 할 권리가 있나요?

또한 주차비를 해당 호수에게 관리소에서 청구 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측이 외부차량의 무단 주차에 대해 일정한 주차관리비·위반금 상당액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은 사유지이자 공용부분·부대시설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주차장 등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주신 것과 같이 유료주차장 영업요금은 어렵지만, 무단 외부차량에 대한 주차관리규정상 위반금·관리비성 부담금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