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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군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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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관련문의?.

이번엔 개정된 사항이 있잖아요.

소득공제 관련 최대 연300에서 40%(120만)

까지 혜택주기로 했는데

제가 월10씩 넣거든요. 이건 연말전까지 300까지 추납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이게 소득공제도 가능한건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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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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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9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i)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 근로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i)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시부모님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iii)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청약으로 실제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 줍니다.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제 대상이 되는 청약 납입액 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고, 이에 공제율인 40%를 계산하면 소득에서 공제되는 최대 한도는 120만 원 입니다.

    올해 한달에 10만원씩 120원을 불입하셨다면, 잔여 한도인 180만원까지 일시 불입하셔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2.31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를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