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안내 해야 하나요?

만약 전화 등으로 혹은 대면해서

기추생활수급자의 조건 등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안내를 해주면 좋을 것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용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안내하시면 됩니다.

    즉,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 무자 기준에 충족을 하면 된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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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허복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임의로 판단해서 말하면 안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나오셔서

    상담르하시라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천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재산현황, 소득 및 지정 조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할 주민 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수 있는 지에 대해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문의가 들어오면 먼저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주거 형태 등 기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 여부는 사회복지사가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선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재산 조사 후 최종 결정된다고 안내합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단정하지 않고, 담당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도록 연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