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공동소유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궁금합니다.
임대료는 받는 건물은 저와 어머니가 공동 소유를 하고 있구요 지분율은 저 45, 어머니 55인데요,..
전에 어머니가 지분을 다가지고 계실때나
지분을 나눈 지금이나 어머니쪽에 나오는 건강보험료가 큰 차이가 없는것 같고
저는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혹시 지분율로 나눠지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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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당초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금액이 적었다면 건물을 취득함으로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상향되었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도 되고,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