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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수 세무사
도희수 세무사

간편장부대상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간편장부대상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과 관련하여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각방법 무신고시 정률법으로 상각하여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그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해왔다면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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