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대상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간편장부대상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과 관련하여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각방법 무신고시 정률법으로 상각하여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그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해왔다면

상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간편장부대상자가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신고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