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대상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간편장부대상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과 관련하여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각방법 무신고시 정률법으로 상각하여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그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해왔다면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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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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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간편장부대상자가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신고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