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가장 큰원칙이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구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지지층을 말하나요, 모든 국민을 말하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헌법의 가장큰 대원칙중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구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지지층을말하나요? 지지율 등으로 단순판단이 어려워 보여 질문 올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 제1조 2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 말하는 국민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 정치적 성향 등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모든 개인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헌법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에서 말하는 국민은 우리나라에 속한 모든 국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따르려 노력합니다.

    선거를 통해 정치지도자를 뽑는것도 모든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 집니다.

  •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주권은 특정 지지층이나 정파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을 의미합니다

    ​이제 지지율이나 정치성향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선거나 국민투표 같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건 맞지만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면 안 되는거에요

    ​글고 정부나 정치인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위해 일하는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과 복지를 보장할 의무가 있답니다

    ​국민주권주의는 결국 어떤 정권이나 정파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만든 법문입니다.

    당연히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모든국민을 말하는것입니다.

    단순하게 지지층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농다고 할 때의 국민은 모든 국민을 말하는 것이죠.

    지지층만을 말한다면 영원히 갈라치기가 될 수 밖에 없잖아요.

    지지를 하지 않는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