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주권은 특정 지지층이나 정파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을 의미합니다 이제 지지율이나 정치성향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선거나 국민투표 같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건 맞지만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면 안 되는거에요 글고 정부나 정치인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위해 일하는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과 복지를 보장할 의무가 있답니다 국민주권주의는 결국 어떤 정권이나 정파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