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저에 대해 거짓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곧 대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에 대해 이야기 했는다는 것이 거짓말 이라고 인정하거나 판정되면 법적으로 처리는 못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고등학생이라도 법적 처벌과 징계가 가능하며,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온라인으로 소문을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말로 퍼뜨렸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와 따돌림은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교육청 학폭위에 신고하여 가해 학생들에게 서면 사과부터 강제 전학에 이르는 중징계를 내리고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길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적 처벌과 징계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가장 중요하므로 곧 있을 대면 자리에 나갈 때는 반드시 스마트폰으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상대방이 거짓말을 인정하는 발언을 확보해야 하며, 관련된 문자나 에스엔에스 게시글이 있다면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미리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 거짓 소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누가 말했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먼저 대면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메시지, sns, 녹음 등 증거가 있다면 학교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에게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