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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고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 기준과 미등록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감면과 같은 세액감면이 배제되고, 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 또는 인건비 임차료 거래대금 등 사용 대상 거래금액 합계액에 0.2%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4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의무가 아니라 편의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반면, 사업용 계좌 등록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의무이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금액의 0.2%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등록은 자유입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카드를 등록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