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자체보다 탑재 데이터가 더 클 땐 어떤 세율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기계장비보다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큰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과세를 해야할 지 관세평가 입장에서 해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기계장비에 탑재된 데이터나 소프트웨어 가치가 물리적 기계 가격보다 더 크더라도, 통관 단계에서는 하드웨어 자체가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관세법상 수입 물품의 과세 대상은 원칙적으로 유형의 물품이므로, 기계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가액은 기계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계와 별도 계약으로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이는 무형자산으로 취급되어 관세는 부과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만 부과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과세평가에서는 물리적 장비인지, 무형 데이터의 권리 사용료인지 계약 구조를 나누어 해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에서 기계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기계에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작동을 위해 필요한지 아니면 별도로 거래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예를 들어 기계 안에 기본 운용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야 작동하는 경우라면 기계 전체 가격에 포함해 하나의 과세가격으로 보고 기계 HS코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라이선스로 판매되는 고가 소프트웨어가 탑재돼 기계보다 가치가 크다면 세관은 이를 분리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무체재산권 사용료 성격이라 관세 대상이 되지 않고 부가세만 부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는 물리적 탑재 여부보다는 거래 계약과 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소프트웨어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기계자체의 거래가격에 소프트웨어 가치가 포함되어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에 대한 가격을 따로 지불하는 형태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의 계약관계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평가 상 권리사용료를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은 기계의 세율로 모든 가격이 과세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