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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 노출된 배관이 얼었을때 비용은 ?

2층 건물에서 음식점 운영하는데요, 기존에 장사하던가게라 건물주와 계약하고 인터리어 전혀없이 바로들어와 장사를했습니다.근데 화장실은 실내에 있지만 배관은 실내서부터 외부로 보온처리가 안된상태로 10여 미터 넘게 노출되여 정화조에 연결되여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두번이나 배관이 얼어서 전문 업체를 불러 뚫어야했습니다.두번에 쓴비용만 2백만 넘게들어갔습니다.건물주와 비용말을 하니 자기네하고는무관이라네요. 먼저 장사하던 분들이 자기들과 상의없이 시설했다는겁니다.세입자는 시설이 이렇게 된상황에서 건물주와 계약을 했는데 예전 세입자들이 마음대로 했기때문에 자기네와는 말을하지말라하는데요..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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