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궁금해요

2023. 01. 02. 18:49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에 오픈해서 지금까지 운영중인데요.

2022년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해야하나요???


정확히 부가가치세가 무엇이죠? ㅠㅠ..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 안한거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여하나요?

또 하나 궁금한건 사업에 필요한 경비같은것도 다 신고 같이 하는건가요?..


그러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랑 다른점은 뭔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2022년 1년간의 매출 및 매입 관련하여 2023년 0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과 순수 현금매충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 관련 신용카드 결제액, 매입 현금영수증 등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여 차감한 세액을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에 따른 소득금액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에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도 함께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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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1. 0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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