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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및 주휴수당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과 퇴직금 관련 궁굼증을질문


근로 시작일 :2022년 4월 중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아도

해당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되면 4주 근로

즉 1주에 15시간 일 한 것으로 포함이 되는 건지

궁굼 하네요.

모든 출,퇴근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 나름대로 계산을 했지만 뭔가 .. 제가 저를 믿지 못하겠네요ㅋ


1년 이상 근무 하였고 1주 15시간 씩 52주 근무도 맞고

월60시간 근무도 12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계산이 돼지만 믿지를 못 하겠네요.

여기서 사진 올린다고 노무사님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을 해 주시진 않으시겠죠?


그리고 입사 초반 때 부터 꽤 오래동안 1주 15시간 근무 하고도 주휴수당을 못 받은 적이 아주아주 많아요.

주휴 수당 못 받은 건 나중에 퇴직 하그 따로 신고 같은 거 해서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했어요.


최근에 몸이 좀 아파서 거의 3주간 쉬었는데

이 이유가 나중에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는 않겠죠?


주휴수당 못 받았을 땐 일부러 대표한데 이야기 안했어요.

가스라이팅 시도를 심심하면 하는 사람이라..ㅋ

심보가 아주 고약 해요.

최대한 소득을 적게 잡으려고 발버둥 치고.

최대한 적게 근무 하게 하려고 별 짓을 다 해요.


일 거리가 좀 줄고 부터는 원래의 근무지에서 8km 떨어져 있는 대표가 계약한 곳 까지 가서 일 하고 다시 본 근무지로 돌아 오구 여기저기 뺑뺑이질 하며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인권비 아끼려고 인원이 반드시 필요할 때도 가스라이팅 시도 하며 인원 보충도 안 해줘요.


저는 지금 이 회사의 대표 난감한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표한테는 주휴수당 미지급과 퇴직금 관련 이야기를 안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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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몸이 아파서 3주간 쉬었다는 사정으로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2. 적어주신 대로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4주 평균한 근로시간이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우선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아도 해당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되면 4주 근로 즉 1주에 15시간 일 한 것으로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이 52개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