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및 주휴수당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과 퇴직금 관련 궁굼증을질문
근로 시작일 :2022년 4월 중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아도
해당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되면 4주 근로
즉 1주에 15시간 일 한 것으로 포함이 되는 건지
궁굼 하네요.
모든 출,퇴근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 나름대로 계산을 했지만 뭔가 .. 제가 저를 믿지 못하겠네요ㅋ
1년 이상 근무 하였고 1주 15시간 씩 52주 근무도 맞고
월60시간 근무도 12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계산이 돼지만 믿지를 못 하겠네요.
여기서 사진 올린다고 노무사님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을 해 주시진 않으시겠죠?
그리고 입사 초반 때 부터 꽤 오래동안 1주 15시간 근무 하고도 주휴수당을 못 받은 적이 아주아주 많아요.
주휴 수당 못 받은 건 나중에 퇴직 하그 따로 신고 같은 거 해서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했어요.
최근에 몸이 좀 아파서 거의 3주간 쉬었는데
이 이유가 나중에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는 않겠죠?
주휴수당 못 받았을 땐 일부러 대표한데 이야기 안했어요.
가스라이팅 시도를 심심하면 하는 사람이라..ㅋ
심보가 아주 고약 해요.
최대한 소득을 적게 잡으려고 발버둥 치고.
최대한 적게 근무 하게 하려고 별 짓을 다 해요.
일 거리가 좀 줄고 부터는 원래의 근무지에서 8km 떨어져 있는 대표가 계약한 곳 까지 가서 일 하고 다시 본 근무지로 돌아 오구 여기저기 뺑뺑이질 하며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인권비 아끼려고 인원이 반드시 필요할 때도 가스라이팅 시도 하며 인원 보충도 안 해줘요.
저는 지금 이 회사의 대표 난감한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표한테는 주휴수당 미지급과 퇴직금 관련 이야기를 안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