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알뜰폰과 같은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과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하여
시장 자율에 맡기되 제도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시장의 충격완화를 위해
'한 차례만 도매제공 의무를 추가 연장(3년)'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대가 규제 폐지로 인해 과도하게 대가가 인상될지도 모른다는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 '시정명령권'도 마련했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와의 협정에 대해 정부의 사후 검토 과정을
둬 대가 인상이나 차별적인 조건 등이 포함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 알뜰폰 산업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