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합산/분리신고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으로 소득이 생겼는데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그냥 받을때마다 8.8%씩 제해서 분리과세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타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던데,
얼마일때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을 지급받은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하고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종합과세)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 인 경우 라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종합과세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기 때문에 필요경비 60% 의제인 강연료라면 총수입금액(실제 강연료)는 750만 원입니다.
ex)
실제 강연료(총 수입금액) : 750만 원
필요경비 의제 : 450만 원 ◁ 750만 원 x 60%
기타소득금액 : 300만 원
-> 1년 동안의 기타소득이 이게 전부라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세 가능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시킬지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할지는 선택입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무조건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원천징수세율은 22%(총 지급금액의 8.8%)입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의 60%가 경비로 인정되어 나머지 40%를 소득으로 보아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총 지급금액의 8.8%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지방세 포함)이 6.6% 혹은 16.5%의 구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22%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일부 환급이 가능하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26.4% 이상이라면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금액의 경우 같은 기타소득금액이라도 필요경비의제가 가능한 기타소득이 있고, 그렇지 못한 기타소득금액이 있으므로 정확히 어떤 기타소득금액이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외 다른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확정신고시 기타소득만 존재한다면 기존에 원천징수당한 원천세 대부분을 환급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