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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실거래가 조회하는 사이트에 한번씩 보면 계약 후 실거래가 취소된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매매대금의 10프로를 납입을 한 상태인지 아님 가계약금만 납입만 한 상태인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거래 신고를 후 계약이 해제되면 실거래 신고를 취소 하는데 계야금 10%를 지급했거나 가계약을
지불한 상태에서도 취소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중도금 지불하고도 매도자 매수자가 합의하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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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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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실거래신고를 한 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 등 입금과 계약서 체결까지 마친 상태에서 취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가 취소된것은 계약금의 납입은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나
계약서를 작성한후에 계약이 취소된것 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한날로부터 1개월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