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매매 후 실거래가 취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실거래가 조회하는 사이트에 한번씩 보면 계약 후 실거래가 취소된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매매대금의 10프로를 납입을 한 상태인지 아님 가계약금만 납입만 한 상태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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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rt.molit.go.kr)'에 등록할 때
실제 매매계약서를 일일히 첨부하지 않으므로 시세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거래 신고를 후 계약이 해제되면 실거래 신고를 취소 하는데 계야금 10%를 지급했거나 가계약을
지불한 상태에서도 취소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중도금 지불하고도 매도자 매수자가 합의하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실거래신고를 한 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 등 입금과 계약서 체결까지 마친 상태에서 취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가 취소된것은 계약금의 납입은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나
계약서를 작성한후에 계약이 취소된것 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한날로부터 1개월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