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의 밭 공시지가 천만원정도의 농지를 고등학생인 아이에게 증여하고 싶습니다.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법무사가가 아닌 셀프로 등기이전이 가능한가요
? 그지역이 아닌 주거지의 관할 구청에서 처리 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