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농지인 밭을 증여하는 경우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를,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농지인 밭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한 지 여부를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확인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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