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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랍스타181
깜찍한랍스타18123.08.01

미성년 농지 증여세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서산의 밭 공시지가 천만원정도의 농지를 고등학생인 아이에게 증여하고 싶습니다.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법무사가가 아닌 셀프로 등기이전이 가능한가요

? 그지역이 아닌 주거지의 관할 구청에서 처리 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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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농지인 밭을 증여하는 경우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를,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농지인 밭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한 지 여부를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확인 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증여취득세(공시가격의 4%)만 부담합니다. 셀프 등기로 가느앟며, 해당 토지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농지는 농민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