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개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용으로 제작된 차는 그에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선거 홍보용 차를 특수자동차 유형으로 판단해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