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거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불법개조에 포함이 안되나요?
요즘 거리를 다니면 선거를 위해서 이용되는 포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포터 짐칸에 사람이 타면 불법이다라고 들었는데
선거용 차량은 불법개조에 포함이 안되나요?
불법개조에 사람이 타고다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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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개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용으로 제작된 차는 그에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선거 홍보용 차를 특수자동차 유형으로 판단해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