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각각 500만원을 초과 할 것이므로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둘중 과세표준의 금액이 높은 사람에게 아이들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면 됩니다. 그러나 최고 세율구간이 동일하다면 아무나 혹은 각각 1명씩 올려도 무방합니다.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아이를 각각 혹은 한쪽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면 됩니다.
예를 한가지만 들자면, 아이A에 대한 의료비 지출을 배우자가 했다면 배우자가 아이A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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