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내가 올해7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남편쪽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아내가 올해 7월부터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7개월동안 제가 아내를 부양했는데 그것도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추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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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부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부양가족 공제 및 기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부인에게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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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 근무하셨다면 사실상 연간 급여는 5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