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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아나콘다204
아내가 올해 7월부터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7개월동안 제가 아내를 부양했는데 그것도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추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부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부양가족 공제 및 기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부인에게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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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 근무하셨다면 사실상 연간 급여는 5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