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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

아내가 7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이럴경우 두사람 각자 연말 정산을 해야하나요?

똑같은 월급(월 270정도)을 받는다고 하면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이를 한명씩 공제로 올리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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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시에는 각자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총 급여액이 많은 쪽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구간이 높은 쪽)

      따라서, 세율구간이 같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어느쪽에서 받든지 상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각각 500만원을 초과 할 것이므로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둘중 과세표준의 금액이 높은 사람에게 아이들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면 됩니다. 그러나 최고 세율구간이 동일하다면 아무나 혹은 각각 1명씩 올려도 무방합니다.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아이를 각각 혹은 한쪽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면 됩니다.

      예를 한가지만 들자면, 아이A에 대한 의료비 지출을 배우자가 했다면 배우자가 아이A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려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