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부인신고 접수 후 소득이 수정되면 근로장려금도 다시 신청 가능해지나요?
작년 기준 금액 초과하여 신청 반려됐었습니다.
소득부인 신고 인정되면 가능한 금액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면 이에 대해 사업장에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부인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다시하시고 변경된 소득금액증명원을 증빙으로 하여 다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