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에 정보 획득을 위하여 포로를 고문하는 것은 국내법의 처벌대상인가요?

2020. 04. 06. 12:00

2020.04.06(월) 아하의 블록체인 전문가님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전시는 국가의 수호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목숨을 무릅쓰는 위험이 상존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전시에 아군 보호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사로잡은 적으로부터 알아내기 위하여 고문을 가하는 것은 국내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대한민국은 1966년 7월 11일 국회비준 동의)을 보면

제17조에서 "종류의 여하를 불문하고 정보를 그들로부터 입수하기 위해 포로에 대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강제를 가하지 못한다. 답변을 거부하는 포로에 대하여 협박이나 모욕을 가하거나 또는 모든 형태의 불쾌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주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시 위 협약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제12조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고문받지 않은 것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로전시에서 포로에게 천부인권을 져버린 극악한 고문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전시의 경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급박한 상황이 전개될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 과연 위 협약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군인이 적군의 포로를 고문하는 경우 이것을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는 실제적으로 힘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문을 찬성하는것은 아닙니다. 일정 수준의 고문을 "필요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의 생명은 고귀할진대,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이더라도 인간의 존엄을 해하는 고문이 정당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치국가, 문명국가의 최선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2020. 04. 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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