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층간소음 문제를 넘어선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네요
일단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한데 소리나는 시간이랑 정확한 상황을 핸드폰으로 녹음해두시는게 좋아요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먼저 얘기해서 중재를 요청해보시고 관리사무소에서도 해당 세대에 연락해서 주의를 줄 수 있답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되면 112에 신고하는것도 방법이 되는데 고의적인 업무방해나 생활방해로 볼 수 있죠
아 근데 혹시 직접 대화를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 CCTV가 있는 공동현관이나 복도에서 만나서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는 녹음기능을 켜두시고 언성을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는게 나은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거에요
이런 고의적 괴롭힘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니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상담도 고려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