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은 외나무다리 드라마에서 아들이 아버지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호적에서 파버린다고하는데 진짜 호적에서 팔수있나요?

사랑은 외나무다리 드라마

중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하게 말을 하면서

내 호적에서 파내버린다고

하던데요 진짜 호적에서

파버릴수 있나요

다른 드라마에서도 종종

호적을 파버린다고

나오던데 이게 민법으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드라마 속 장면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종종 "호적에서 파낸다"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이런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제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는 법적으로 등록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싶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에서 뗀 이력을 통해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이런 상황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니, 현실과 드라마는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며 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과거 현재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운영 중인데요 화가나서 그냥 하는말이지

    가족관계등록법상 부모자식간의 친족관계를 임의로 소멸할 방법은 없는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