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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늑대243
충실한늑대243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대 제가 가지고있는오피스텔때문에 1주택자인가요

2016년에 분양받았거든요 그런대 임대사업자는 안냈어요 주거용오피스텔이고 그런대 제가 1주택자인가요

무주택자라는 말도있고 1주택자라는 말도있어서 너무 헷갈리고 궁금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기로운꿀벌148
      호기로운꿀벌148

      전입신고 여부에따라 달라집니다

      분양 받은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며,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또한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이상황에서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한다면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하여야합니다.

      분양 받으신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신다면 주택에 들어가지 않고

      주거용으로 임대하시고 누군가 전입신고를한다면 1주택에 포함합니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4년 이상의 의무임대를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