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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수줍은사랑새247
수줍은사랑새247

임대사업문의 드립니다.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현재1주택보유하고 있으며12~13억정도,얼마전1오피스텔 구입후 기존사업지를 새로구입한 오피스텔로 사업장 주소변경하여 사용중입니다.새로구입한 오피스텔은 사업장으로10년정도 쓸거라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걸로 알고 구입은 했습니다

현재사업지로 사용중인 오피스텔은 임대사업등록은 하지 않았구요

다시 또 오피스텔 한채를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2억정도되는

1.구입후 월세 놓을 생각이고 임대사업등록을 해야될까요?

2.새로구입하려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세금은 어떻게 나갈까요?

3.현재보유 거주중인 12~13억 집은양도소득중과가 어떻게 될까요?5년뒤 부모님을 모셔야되서 큰평수로 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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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2.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3.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2주택이 모두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한다면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적장부상의 용도, 전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