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문의 드립니다.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현재1주택보유하고 있으며12~13억정도,얼마전1오피스텔 구입후 기존사업지를 새로구입한 오피스텔로 사업장 주소변경하여 사용중입니다.새로구입한 오피스텔은 사업장으로10년정도 쓸거라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걸로 알고 구입은 했습니다
현재사업지로 사용중인 오피스텔은 임대사업등록은 하지 않았구요
다시 또 오피스텔 한채를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2억정도되는
1.구입후 월세 놓을 생각이고 임대사업등록을 해야될까요?
2.새로구입하려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세금은 어떻게 나갈까요?
3.현재보유 거주중인 12~13억 집은양도소득중과가 어떻게 될까요?5년뒤 부모님을 모셔야되서 큰평수로 갈수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2.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3.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2주택이 모두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한다면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적장부상의 용도, 전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