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

2022. 04. 08. 11:16

소형 오피스텔과 소형아파트(1억미만 )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약 넣고 싶은데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는 부동산마다 말이 달라서 어떤게 맞는 말인지 알수가 없어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살고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않고 4.7프로??세금 내고 등기쳤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소형아파트는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1억3000만원 이하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2022. 04. 1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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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면 소형오피스텔의 경우

    주거형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소형빌라, 소형 오피스텔에 대해 합산배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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