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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팔팔한자라124
안녕하세요 작년 22년 3월부터~7월 중순까지 근무하다 중도퇴사 후, 계속 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말정산 시 남편이랑 별도로 해야 하나요?
혹시 별도 진행 해야 한다면 언제 해야 하나요?
그리고 8월~12월 소비한 지출은 남편할때 같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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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개별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진행해야합니다.
신용카드등 공제는 근로자인 기간만 가능합니다. 퇴직후 사용한 것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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