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의 유언장 작성 소식과 가족 간의 오랜 단절로 인해 상속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더라도 차남이 상속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유언과 유류분 반환 청구
가족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으므로 직계비속인 차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몫을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통해 특정 자녀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제한됩니다.
2. 연락 두절과 유류분 상실 여부
최근 2026년 민법 개정으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어머님의 건강이 양호하셨고 단순히 다툼 후 5년간 왕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원에서 유류분 권리 상실이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까다롭습니다.
3. 장남의 기여분과 소송 실익
개정된 법에 따라 장남이 어머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해당 부분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어 차남의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 소송 실익이 크지 않더라도, 참고로 민사 소송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전체 상속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장남의 특별한 기여가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 간의 오랜 이견이 원만하게 조율되어 상속 분쟁이 지혜롭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