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비용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 .!!
카페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게에서 쓰는 원두를 개인한테 납품받고 있는데 그분이 사업자가 아니라 비용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분을 프리랜서 직원으로 두고 일당으로 원두값을 지불하는 방법은어떤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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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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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원두 공급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대표님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비용처리를 받고자 한다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프리랜서 사업자로 두고 비용처리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급여와 관련해서 실사가 나온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프리랜서 인건비 형식으로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이 실제 원두사업자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장부에 원두비는 매출원가로 반영되는 항목이므로 원두비로 비용에 반영하시는 것이 적절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