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물건 파손시켰을때, 물어내야 될 때 대처법
급식 받다가 국물 옷에 흘려서 세탁비 요구하거나 당근에서 거래하다가 컴 cpu가 망가지거나 누가 폰을 떨어뜨려서 배상하게 하고 싶은데 연락처도 거짓이거나 차단하거나 안 알려주고 그냥 모르쇠로 안주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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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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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항의경우 가족중에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이
있는경우 해당보험으로 보장가능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하당 금액 이상금액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는 보통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보험처리합니다 누구에게 피해를끼쳤는데 모르쇠한다면 신고 혹은 소송이 답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락처도 거짓이고 모르쇠로 일관하면 보험의 질문은 아닌것 같구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겠죠.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건 바멉이없습니다 내가 남에게 내실수나 부주의로 피해를 입혔을때 ㅂㅐ상하는건 일상생활 배상책이메서 보상이 되지만 남에게서 피해를 입었을때는 상대방에게 보상을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럴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 접수하고 진행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아님 강제성이 없어서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은 모두 민사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로 상대방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모르쇠로 일관 한다면 고소를 통해 사고내용 및 가해자를 특정하고 그래도 안된다면 결국은 민사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