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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잉어142
기민한잉어14221.06.30

문자로 협박하면 처벌이 되나요?

중고나라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보내기로 한 물건을 누락하고 택배비 부담하기로 해놓고 착불로 보내고 환불요구하니 환불해주겠다 말하면서 제가 전액 지급안하면 사기라고 맹세하라고 하니까 거절하고 돈부터 달라고하니까 거절하면서 또 사기치려해서 인터넷 더치트에 사기신고하니 온갖욕설을 하고 제 집 주소를 아니 찾아가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겠다 협박합니다. 제가 무섭다고 계속 그런말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도 계속 저희 부모님을 만나러 직접 찾아오겠다며 온갖 욕설을 늘어놓습니다. 이 경우 협박죄가 형성되나요? 협박죄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것이 필요하고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혹시 협박죄가 적용 안된다면 전자통신망법 위반이나 경범죄 불안감조성죄로는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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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입증을 위해서는 첨부된 문자메세지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일대일 문자 메시지에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며, 협박죄의 경우 역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부모님을 만나 뵙겠다고 한 것이 바로 해악의 구체적인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