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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친절이넘치는두더지

일반적으로친절이넘치는두더지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협박을 해버렸어요

사기당한 금액은 약 10만원 정도인데 돈은 보내고 상품을 못 받았습니다. 이미 고소를 했다면서 친구에게서 온 문자를 경찰에서 온 문자인척, 빈 파일을 고소장인척 속여서 협박을 했는데 상대를 사기죄로 신고하면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거짓된 내용의 신고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첨부된 사진상의 내용만을 봤을 때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경찰의 문자를 사칭하여 보낸신 부분은 말씀하신 것 처럼 협박 등 문제가 될 수 소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범죄까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