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2022. 09. 08. 09:22

중고거래 50만원 소액사기를 당했는데요. 2주전에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완료한 상태이구요. 

사기꾼은 입금받은후에 계속 연락 안받다가 오늘 갑자기 돈을 보내준다면서 연락이 와서 

저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 취하를 해달라고 요구 하는데요.

저는 사실 처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몇주동안 연락을 해도 받지 않다가 

이제와서 뻔뻔하게 연락하는것도 너무 괘씸하구요.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어 지식인에 글을 남깁니다.

아래는 질문입니다.

1.경찰서에서 고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사이버범죄신고 사이트에서 신고 조회를 하니 진행상황에서 수사착수라고 나와있습니다)


2.만약에 취하 요구를 들어준다면 합의금을 받아도 되는것인가요?


3.사기당한 돈을 입금 받았지만, 그래도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4.만약에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돈을 보냈기에 처벌이 약해질거 같은데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벌금형을 받는다면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았는데요.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취하는 가능합니다.

2. 합의금 받으셔도 됩니다

3. 가능합니다.

4.소액사기이므로 벌금은 100~200정도로 예상되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 09. 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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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고소취하가 가능합니다.

    2. 네.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사기당한 돈을 받더라도 사기죄 수사는 진행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초범을 기준으로, 50만원 사기범행이고 합의까지 완료되었다면 기소유예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09. 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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