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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협력하는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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옾챗 사기 환불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물건을 사고 2주 동안 연락이 없다가 보이스톡을 거니 그제서야 연락을 읽었어요. 중간 내용은 다 빼고 이 사람이 저한테 돈을 환불해주겠다고 다시 옾챗 송금을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안 받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연락이 안되던 시기에 이미 신고를 했고요. 어쨋든 경찰에 신고했으니 수사는 진행되는거죠? 사기죄 성립은 맞죠? 이 사람 말로는 자기가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니 신고가 안될거다 허위신고다 뭐 이러는데 제가 유리한거 맞죠? (근데 오픈채팅 송금이라서 계좌도 이름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상관없고요 말하는게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든 처벌 받으면 좋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된 2주간의 기간의 사유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객관적 요건과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