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옾챗 사기 환불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물건을 사고 2주 동안 연락이 없다가 보이스톡을 거니 그제서야 연락을 읽었어요. 중간 내용은 다 빼고 이 사람이 저한테 돈을 환불해주겠다고 다시 옾챗 송금을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안 받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연락이 안되던 시기에 이미 신고를 했고요. 어쨋든 경찰에 신고했으니 수사는 진행되는거죠? 사기죄 성립은 맞죠? 이 사람 말로는 자기가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니 신고가 안될거다 허위신고다 뭐 이러는데 제가 유리한거 맞죠? (근데 오픈채팅 송금이라서 계좌도 이름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상관없고요 말하는게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든 처벌 받으면 좋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된 2주간의 기간의 사유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객관적 요건과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