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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나중에 내야 하는 탄소세는 어느정도나 될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물건을 팔때 탄소세를 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친환경 에너지가 많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탄소세는 어느정도나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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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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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 전체에 대한 직접적인 '탄소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거래하는 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해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등으로 물건을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량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을 내야 할 수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비용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에서도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제 해운 분야 등에서도 탄소 부담금 부과 움직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부담할 전체 탄소 비용은 국내외 정책 변화, 시장 가격 변동,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확대 정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히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친환경 에너지가 많아질수록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어 이러한 비용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탄소세를 도입하여 제품 가격에 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세는 제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결정되며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에는

    세금이 적게 부과되고, 배출이 많은 제품에는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 믹스는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탄소 배출량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탄소세가 제품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탄을 주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은 탄소세가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탄소세 라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부과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이산화탄소 1톤당 약2-3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탄소 가격을 배출하고 있고 유럽의 국제 규제에 따라 탄소 비용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